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매각 공고일 이전 5년 이상 매각 대상 종자기술연구단지에 입주하여 품종 및 기술 개발 등 종자 관련 사업을 영위한 업체
2.매각 공고일 이전 5년 이상 매각 대상 종자기술연구단지에 입주하여 종자기업 지원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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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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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