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5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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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서 10메가와트 이하인 설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서 10메가와트 이하인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6.8.18>
②법 제1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민간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할 때는 부동산 및 설비 일체를 인수해야 하며, 발전ㆍ배전 및 판매를 함께 수행할 것
2.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③법 제138조제2항에 따라 민간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
2.「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인가받은 약관에 따른 전기요금과 공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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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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