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의2 (임시허가에 붙이는 조건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의2(임시허가에 붙이는 조건의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임시허가에 따른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의 예방 또는 최소화를 위한 사항만을 조건으로 붙일 것
2.임시허가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최소한으로 붙일 것
3.포괄적이거나 모호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을 것
4.유사한 서비스ㆍ제품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보다 강화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을 것
5.임시허가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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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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