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2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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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일부터 3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주민ㆍ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12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일부터 3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주민ㆍ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12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6.30>
②법 제8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6.30>
1.다른 법령ㆍ계획 등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2.오자ㆍ탈자 등으로 인한 단순한 문구 수정
3.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변경
4.규제자유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5.규제자유특구계획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세부계획 변경
6.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7.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③법 제81조제4항 단서에서 "규제특례등의 변경이 매우 곤란하거나 변경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6.30>
1.관련 사업 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2.해당 건축ㆍ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
3.해당 건축ㆍ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에 드는 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4.그 밖에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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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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