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1조 ·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공동품질관리자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5>
1.「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
2.「화장품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의 보고
3.그 밖에 공동품질관리자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첨부문서는 제외한다)에 바코드 등을 기재ㆍ표시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