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1조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공동품질관리자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5>
1.「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
2.「화장품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의 보고
3.그 밖에 공동품질관리자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첨부문서는 제외한다)에 바코드 등을 기재ㆍ표시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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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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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81조 ·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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