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2 (법령규제목록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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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ㆍ고시한 사업(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목록(이하 "법령규제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ㆍ고시한 사업(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목록(이하 "법령규제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2.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령규제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규제자유특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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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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