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①특화특구위원회는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특화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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