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①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실증특례 부여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실증특례의 취소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2.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증특례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