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6조 (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는 특화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30>
1.법 제24조에 따른 특구운영의 성과평가 결과가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상위 100분의 20 이내일 것
2.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것
②특화특구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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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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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제42조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제43조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제44조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제45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46조 · 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48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제49조 ·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50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51조 ·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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