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1조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자국 법에 따라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자국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강사로 임용되면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외국어 교원은 3년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외국어 강사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교원 및 강사인 외국인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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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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