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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 · 임시허가의 신청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으로 제59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실증사업자가 법 제87조제8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호에 따른 안전성 검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7.30>
1.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2.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법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안전성 검증자료
4.법 제90조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5.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20>
1.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목적과 개요
2.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임시허가의 명칭ㆍ내용 및 관련 법령
3.시장 진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화 계획
4.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임시허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주요 이용대상자
5.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임시허가 신청의 내용이 법 제9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2.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임시허가 신청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성ㆍ안전성 및 이용자의 편익
4.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시장의 성장 가능성
5.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6.이용자 보호 방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방안
7.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를 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는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21.7.20>
법 제90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1.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임시허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4.임시허가서 사본
5.임시허가 연장기간 동안 임시허가 대상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 내용ㆍ방법ㆍ일정 등이 포함된 연장계획서
6.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0조제11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하거나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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