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규제자유특구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
2.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 효과
3.규제특례등의 활용실적 및 효과
4.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 성과 및 달성도
5.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의 주요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