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5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장제2절의 특례의 적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7.30, 2026.6.30>
②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점검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③법 제8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지정 해제 또는 지정 기간 만료 후 2년을 말한다. <신설 2026.6.30>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관리 사후관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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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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