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8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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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제44조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제45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제46조 · 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제47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48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50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51조 ·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제52조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제53조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