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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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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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2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1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제32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3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제34조 ·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