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①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특화특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에 관한 사항
2.특화특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3.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특화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2.교육부차관
3.법무부차관
4.국방부차관
5.행정안전부차관
6.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농림축산식품부차관
8.산업통상부차관
9.보건복지부차관
10.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11.해양수산부차관
12.식품의약품안전처장
13.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