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특화특구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
2.규제특례의 활용 효과
3.지역 주민의 참여도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화특구운영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특화특구의 평가순위 및 성과의 주요 내용 등을 고시한다.
④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인적ㆍ물적 기준은 특화특구운영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