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2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에 따라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2.17>
③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추천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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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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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제28조 · 「의료법」에 관한 특례제2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1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32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제34조 ·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제3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제36조 ·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제37조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