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법 제50조에 따라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2.17>
③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추천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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