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2조 (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교육감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이하 이 조에서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2.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
②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지역특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