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특화특구계획의 실행 가능성
2.특화사업의 유형별 편중 여부
3.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 전망
4.법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5.법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
6.특화사업에 따라 창출되는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화사업자의 품질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