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9조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보유 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
②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내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도시형공장
2.「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가목의 산업육성구역 내에 건축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지역특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