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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6조 ·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법 제13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택의 호수가 300호 이하일 것
2.주택의 층수가 4층 이하일 것
3.주택이 조성되는 전체면적이 해당 관광단지의 면적 중 가용토지면적(도로, 공원 등 공공ㆍ보전용지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넘지 않을 것
4.단독주택의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넘지 않을 것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주택은 관광단지 내의 숙박시설 용도로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는 주택조성으로 인한 개발이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성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25 이상을 재투자해야 한다.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주택조성이익의 사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주택조성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주택조성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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