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8조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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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권고받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권고받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에 대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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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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