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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8조 ·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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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권고받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에 대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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