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1조 (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으로부터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2024.7.30>
1.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의 적절성
2.규제자유특구의 지정 필요성
3.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규제특례등과의 연관성
4.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5.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
6.지역특성이나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운영 취지
②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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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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