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7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1.7.20>
②법 제7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③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7일 전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⑦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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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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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제43조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제44조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제45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제46조 · 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47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제49조 ·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50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51조 ·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제52조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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