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6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특화특구계획,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2.그 밖에 산림 시책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②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2.목축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종축업(種畜業)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할 것
3.「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서 목축용 또는 종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4.「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5.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가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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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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