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5조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6.6.30>
②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6.30>
1.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특화특구의 명칭 변경
2.특화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특화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4.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③법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30, 2026.6.30>
1.민간기업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제안하여 특화특구를 지정받은 경우
2.특화특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3.법 제24조 및 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평가순위가 2회 이상 하위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7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지정된 특화특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제7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6.6.30>
⑤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개정 2026.6.30>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6.30>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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