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법 제51조에 따라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3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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