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3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법 제51조에 따라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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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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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
1. 공통요건 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같은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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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의료법」에 관한 특례제2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1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제32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33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제3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제36조 ·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제37조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제38조 · 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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