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0조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이하 "공립학교"라 한다)의 교원의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도 불구하고 그 공립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대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는 각각 "공립학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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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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