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1조 ·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법 제10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산정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협의기간 산정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