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1조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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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법 제10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산정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협의기간 산정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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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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