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유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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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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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7조 · 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제28조 · 「의료법」에 관한 특례제2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31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3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제34조 ·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제3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제36조 ·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