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①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24.7.30>
1.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설명서
2.제1호와 관련하여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3.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했으나 허가등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
②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권한의 범위에서 규제확인을 한 경우에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4.7.30>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규제확인 신청을 받은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부터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을 하여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4.7.30>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의견 및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