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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5조 · 임시허가의 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임시허가의 변경)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허가의 내용ㆍ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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