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8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6.30>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ㆍ판매업
2.「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3.「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특화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6.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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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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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제24조 ·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제25조 ·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제26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7조 · 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28조 · 「의료법」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1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제32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3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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