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7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산업시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종류와 면적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1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관련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1.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의 생산ㆍ가공ㆍ처리를 위한 제품과 관련된 시설일 것
2.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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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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