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7조 (외부사업 모니터링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사업 사업자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1. 모니터링 방법은 등록된 사업계획서 및 승인 방법론을 준수하여야 한다.2. 외부사업은 불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측정되어야 한다.3.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일관성, 재현성, 투명성 및 정확성을 갖고 산정되어야 한다.4.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추정 시, 값은 보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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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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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