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5조 (방법론 개정의 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 방법론의 개정이 승인된 시점 이후에 상쇄등록부에 등록을 신청하는 외부사업은 최근 개정된 승인 방법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 승인 시점에 이미 기존 승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등록된 외부사업 경우에는 개정된 승인 방법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방법론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승인 방법론의 유효일 및 기존 승인 방법론에 대한 인증유효기간(적용 가능 기간 등을 말한다) 등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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