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5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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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의 결과로 발생되거나, 그와 동일한 감축량을 다른 제도 또는 사업에서 중복으로 활용한 경우3.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에서 발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의 결과로 발생되거나, 그와 동일한 감축량을 다른 제도 또는 사업에서 중복으로 활용한 경우3.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에서 발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 하기 전에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삭제
④할당대상업체가 제38조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 제출에 사용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과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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