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조 (주무관청 역할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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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외부사업에 관한 총괄ㆍ조정2. 외부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기준 수립3.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4.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 검증심사원 교육 및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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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외부사업에 관한 총괄ㆍ조정2. 외부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기준 수립3.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4.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 검증심사원 교육 및 양성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외부사업에 관한 지침의 제ㆍ개정2.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3. 방법론 승인 및 개정4.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5. 상쇄등록부 관리ㆍ운영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2항 제2호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2. 제2항 제3호의 방법론 승인 및 개정에 대한 협의3. 제2항 제4호의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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