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0의5조 (계정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보유계정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계정 정지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래, 권리ㆍ의무 승계, 외부사업 및 인증실적 취소의 청산ㆍ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이 정지된 계정인 경우에도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이전시킬 수 있다.1. 계정을 자금세탁, 테러목적의 자금 유용, 탈세, 사기 등 범죄목적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2. 잘못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반복해서 계정의 사용을 시도한 경우3. 계정대표자가 궐위된 경우4. 계정 정보 갱신의무를 해태한 경우5.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6. 권리의 승계를 신청한 경우7. 외부사업 및 인증실적 승인 취소 사전 통보를 받은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유계정 사용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계정 정지를 종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