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54조 (산림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 인증실적 발행에 관한 특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분야로부터 발행된 인증실적의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한다.1.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의 발행계정으로 발행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경우, 사업이행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일부를 산림예치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 10에 따른다.2.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에 따라 산림예치계정으로 이전된 양을 제외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하여 제37조제3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의 보유계정으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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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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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