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0의3조 (등록신청의 반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0조의2에 따른 계정의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제40조의2에 따른 계정 등록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4.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최근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경우5. 계정 등록신청이 불공정거래 또는 위법한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거래 계정 등록신청 반려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은 그 반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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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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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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