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0의4조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정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개인 계정의 경우 계정의 명의자 본인2. 법인 계정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법인 계정의 대표자는 2인 이하의 계정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보유계정에서의 외부사업 인증실적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대표자와 제2항에 따른 계정관리인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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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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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