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0조의2 (보유계정 등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사업 참여자가 되어 보유계정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계정 신청서2.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말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3. 제40조의4에 따른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동의서4.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②제1항에 따른 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만 18세 이상의 자2. 법인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정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외부사업 보유계정 등록신청서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해당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 명의의 보유 계정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한다. 다만 할당대상업체 명의의 계정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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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6 · 외부사업 보유계정 등록신청서
[별지 제36호 서식] 외부사업 보유계정 등록신청서 | 외부사업 보유계정 등록신청서 | 외부사업 보유계정 등록신청서 | 외부사업 보유계정 등록신청서 | 외부사업 보유계정 등록신청서 | 외부사업 보유계정 등록신청서 | 외부사업 보유계정 등록신청서 | 외부사업 보유계정 등록신청서 법인 | 법인명 | | | | |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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