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6조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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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하는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등록된 외부사업에 대한 발행계정에 정수단위(소수점 이하를 버림한 것을 의미한다)로 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하는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등록된 외부사업에 대한 발행계정에 정수단위(소수점 이하를 버림한 것을 의미한다)로 발행하여야 한다.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해당 외부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인증실적 이전 관련 증빙자료에서 정한 외부사업 인증실적 소유권 배분에 관한 내용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의 보유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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