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0조 (사업 시작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 시작일은 외부사업을 시작하는 날로서 다음 각 호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1. 외부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계약일2. 외부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최초 지출일3. 외부사업의 작업 실행 또는 장치의 설치 시작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 연구, 사전조사를 위한 계약일 또는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일 등 중요하지 않은 지출행위는 사업 시작일로 보지 않는다.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프로그램 감축사업 총괄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공식 승인한 날을 의미하며,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단위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제1항과 같다. 다만, 프로그램 감축사업 내 최초로 시작된 단위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사업 시작일보다 선행할 수 없다.
외부사업은 사업 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기본법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에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외부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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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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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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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