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0조 (사업 시작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 시작일은 외부사업을 시작하는 날로서 다음 각 호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1. 외부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계약일2. 외부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최초 지출일3. 외부사업의 작업 실행 또는 장치의 설치 시작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 연구, 사전조사를 위한 계약일 또는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일 등 중요하지 않은 지출행위는 사업 시작일로 보지 않는다.
③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프로그램 감축사업 총괄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공식 승인한 날을 의미하며,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단위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제1항과 같다. 다만, 프로그램 감축사업 내 최초로 시작된 단위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사업 시작일보다 선행할 수 없다.
④외부사업은 사업 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기본법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에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외부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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