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4조 (추가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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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제1항제4호의 추가성 입증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이하 "추가성 평가"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 한다.1. 법적ㆍ제도적 추가성2. 경제적 추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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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제4호의 추가성 입증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이하 "추가성 평가"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 한다.1. 법적ㆍ제도적 추가성2. 경제적 추가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60,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하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갖는 외부사업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다.
③추가성 평가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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