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4조 (추가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제4호의 추가성 입증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이하 "추가성 평가"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 한다.1. 법적ㆍ제도적 추가성2. 경제적 추가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60,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하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갖는 외부사업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다.
추가성 평가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