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4조 (추가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제4호의 추가성 입증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이하 "추가성 평가"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 한다.1. 법적ㆍ제도적 추가성2. 경제적 추가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60,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하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갖는 외부사업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다.
③추가성 평가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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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외부사업 추가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별표 5] 외부사업 추가성 평가 절차 및 방법 추가성 분석 외부사업 사업자는 다음의 법적ㆍ제도적 추가성과 경제적 추가성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법적ㆍ제도적 추가성 추진하고자 하는 외부사업이 현행 법ㆍ제도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외부사업의 내용이 현행 법ㆍ제도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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