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5조 (검증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과 관련하여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시, 검증에 대한 수정ㆍ보완 요청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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