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0조 (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용성과 기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상쇄등록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발행ㆍ이전ㆍ처분 및 상쇄배출권 전환 등에 대하여 전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쇄등록부 운영과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1. 외부사업으로 신청 또는 등록된 사업의 목록 및 일반정보2. 외부사업 인증실적3. 외부사업 방법론4. 미활용 CER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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