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8조 (승인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는 외부사업(이하 "승인대상 외부사업"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에 한한다. 다만,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단순한 생산량 감소, 유지 보수 등의 행태 변화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지 아니 한다.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승인대상 외부사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1. 외부사업 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2. 영 제49조제4항에 따라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에는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인증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영 제48조제7항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서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2차 계획기간까지의 감축실적에 대해서 인증할 수 있으며, 국내 기업 등이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은 제3차 계획기간부터 인증할 수 있다.3. 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국내 기업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할당대상업체나. 가목 외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내 기업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 법인)4.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의무적 사항을 초과하여 이행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신청할 수 있다.5.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행동 및 조치에 따른 감축이 발생되어야 한다.6. 외부감축실적은 지속적이고 정량화되어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7. 외부사업은 제19조 및 제 22조에 따라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승인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③2016년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이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사업으로 등록된 사업에 한해, 해당 사업의 잔여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외부사업 인증실적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④승인대상 외부사업의 분류 및 등록 특례 사업은 별표1에 따른다.
⑤제2항제3호의 국내 기업 등이 직접 시행한 영 제48조제7항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기준은 별표 9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